광주시-시의회, 중심상업지 주거용적률 완화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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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완화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미분양을 가속할 수 있고 주거정책에도 역행하는 개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개정안 통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전 본회의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강 시장이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뜻으로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