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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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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99회 작성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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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보증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도 청년  5천 만원, 신혼부부 7천 5백 만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