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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인력 다툼' 후배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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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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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 철 농촌지역 외국인 인력 공급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마을 후배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저녁 9시 반쯤

전남 해남군에서 말다툼을 벌인 마을 후배 A씨를 

농기구 등으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16명을 

농촌지역에 공급하는 일을 한 A씨는 

인력 공급을 원했던 B씨의 요청을 거부하며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