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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행위 확대 현장 적용 '시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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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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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의료 현장 적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각 병원 노조는 

간호사 의사 업무 수행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각 병원에서는 구성원의 반발도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남대병원은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보완 지침 시행으로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