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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무비 '꿀꺽'…도박·유흥 즐긴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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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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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노무비를 가로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건설현장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전북 남원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들의 노무비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