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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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