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상습폭행한 아들 3번째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고령의 친모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60대 아들이 어머니가 받은 범죄피해자 보상금의 행방을 따져 물으며 또다시 존속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남 곡성군 자택에서 80대 모친을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