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 협박 불법 대출협박범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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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9천%에 달하는 이자 부과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대부업법, 성폭력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점조직 형태로 기업형 소액 대출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200여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