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택시 이용' 신분증 제시 의무화에 장애인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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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광주 새빛콜 바우처 택시의 신분증 제시 의무화를 두고 광주시와 장애인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빛콜 이용자는 이미 이용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차량에 탑승할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며 "장애인을 잠재적인 부정 이용자로 간주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장애인 본인이 호출한 뒤 배우자나 자녀, 지인 등 비장애인이 타는 부정 탑승 사례가 잇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이용자가 요금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주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