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만에 벗은 간첩 누명…고 문철태 씨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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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고 문철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 파견 교사로 근무하던 1985년 조총련 계열 인사들과 접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이 사건을 안기부가 기획한 간첩 조작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문 씨의 아들도 올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