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사망...친모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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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수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학대를 방치하고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학대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