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동거인에 흉기 휘두른 미얀마 노동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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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원룸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