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촉탁직 재고용 관행 없다” 판결…버스기사 해고 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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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 11부는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전직 버스기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 주장했지만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을 진행해왔고 약 절반의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없고 회사의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