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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10대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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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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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단독은 동급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함께 재학 중이던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이를 온라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SNS에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