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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영주권 취득 사기, 여죄 드러나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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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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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받은 재미교포가 추가 범죄가 드러나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자녀를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3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가짜 이력을 앞세워 4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앞선 재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