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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추가 기소재판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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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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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의 사기 행각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재미교포가 또다른 범죄혐의로 기소돼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 씨에 대해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자녀를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3천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 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 원의 사기 행각을 벌여 앞선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