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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7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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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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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제주 4·3 피해자인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1949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이듬해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씨는 형기를 채우고 만기출소한뒤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 지난 2017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4.3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재심 개시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