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 수거업체 행정처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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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를 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사는 구속됐지만, 수거업체는 행정처분을 면하게 됐습니다.
광주 북구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업무를 위탁한 A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당초 A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토 결과 행정처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