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 시민사회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비상행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는 12·3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국회 증언 감정법'도 포함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위한 첨병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관 6인 중 1명만 반대해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약 한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안에도 거부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