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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 항소심서 위자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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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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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무려 1년 7개월 동안 고초를 치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63살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그해 11월,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8일간 순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순화 교육을 마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A씨는 다시 5사단에 재배치 돼 2년간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계속 근로 봉사하다 감호소를 거쳐 1982년 5월에야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