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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택시 손님 "돈 없다" 무임승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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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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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택시를 탄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36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대전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17만6천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을 출소한 지 3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