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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전남 곡성군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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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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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원이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홍순 전남 곡성군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남 곡성군에서 축산업체를 운영하며 2020년 허위 서류와 대납 자부담금 납부로 5억4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공범이 제공한 2억7천만원을 자부담금으로 입금했는데, 검찰은 대납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허위 납부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