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년간 도주' 성범죄자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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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뒤 도주한 김씨는 18년간 도주를 이어가다 지난 7월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