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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가 정의행 의장 유족 5·18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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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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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며  

수십년간 사회 참여와 생명 평화운동을 펼쳐온 

고 정의행 호남인권사랑방 의장의 유족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은 

정 의장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고, 

원고 2명에게 각각 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198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계엄군에 연행돼 거의 1년 동안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2016년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출가했다가 환속한 고인은 

1987년 6월항쟁 과정에 스님들과 함께  

불교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2003년부터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와 

반전평화운동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전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