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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친구 찔러 죽인 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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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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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오늘(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할 줄 알고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