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이자·월세·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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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과 주거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모두 191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 중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127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민간주택 입주시 월세룰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