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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산학협력단, '과제 부실 수행' 교수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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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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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연구 수행으로  

지원금을 반납한 대학 기관이 

과제를 수행한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A씨에게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