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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2심 당선무효형에 상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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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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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는 오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군민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철회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군수는 이어 "항소심의 뜻밖의 결과에 혼란스러웠고, 

군민께 누를 끼쳤다는 마음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법정을 나오는 순간 갑작스러운 질문이 이어져 

개인적 입장만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