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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日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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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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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단소송에서 참여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오늘(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94살 정신영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고,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6천여만원과 천 8백여만원 지급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