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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 금품수수 의혹...청암대 교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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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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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받은 

순천 청암대교수가 

약 8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배임수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 청암대 교수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학 신규 교원 채용 심사위원에 위촉된 후 

강사 63살 B씨의 채용을 대가로 

금품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6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