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압수 현금, 몰수·추징 기각…법원 "피해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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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해외 선물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
피해자들에게서
1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 등은
5배에서 10배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