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허위사실 유포한 인터넷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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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은 오늘(10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기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작성한
5·18 관련 기사에서
'5·18은 무장 폭동'이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압군은 당시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고,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는
무장 괴한의 소행에 의한 피해자라고 거짓 기술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문은
지난 2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