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폭행·협박 '택시기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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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협박해 폭행하고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훔친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5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일부러 돌아간다"고 항의하는 손님을 끌어내려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같은 해 3월에도
손님을 엉뚱한 곳에 내려주고
항의를 받자 손님을 잡아끌어 폭행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손님이 놓고 간 지갑을 훔치고,
지갑 안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