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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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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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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장애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마창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마창진은 지난 2019년 장흥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성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으로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마창진은 
당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경찰은 도주 17일만에 장흥의 한 시장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