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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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영아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징역 15년' 구형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