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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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항소심이 양형을 높여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이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 때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만에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