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日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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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단소송에서 참여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오늘(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94살 정신영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고,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6천여만원과 천 8백여만원 지급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