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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돈받은 야구부 감독,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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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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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4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선수의 부모 10여명에게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야구부원들을 훈련하며 

야구 배트 등으로 '얼차려'를 시키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