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으로 '청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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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계기로
인사 행정의 공정·투명성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일선 교육 현장에 협조 공문을 보내
'원칙에 근거한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인사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
인사 발표 전 사전 정보 요구 금지, 인사 관련 사항 누설 금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 전남교육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자”며
“투명한 인사를 통해 전남교육 가족의 자존감을 높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에는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