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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혜의혹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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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147회 작성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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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의 이모 씨 혐의 가운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3명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