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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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변호사비 대납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종합)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피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