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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짜 결혼 알선한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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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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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혼인신고로 외국인 국내 체류 자격 취득을 시도한
브로커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2살 김모 씨와 공범 등 3명에게
벌금 6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국내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인과 태국인 여성간에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