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공무원,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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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광주 기초자치단체 임기제 공무원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임기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만취해
광주 서구에서 2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 받는 등
2차례의 음주운전과
2차례 무면허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