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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전 5·18부상자회 회장, 사무실 문 파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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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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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이 단체 사무실 문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회장과 공범 1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9일 직무대행자와 일반회원들이 잠가 놓은 사무실 문을 망치 등 공구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