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맞은 피의자 사망...정당방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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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관의 대응이 정당방위로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광주경찰청은 경찰을 피습한 피의자 51살 A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국과수의 2차 소견과 총기 감정 등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다치게 하다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로 경찰관을 다치게 했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에도 제압되지 않자 경찰이 실탄을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