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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탄절에 동료 폭행한 50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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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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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인 12월 25일 광주의 공사장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50대 동료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일용직 근로를 함께하던 B씨가 사건 당일 생활비를 덜 낸다고 잔소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