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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대상 건설기계 불법 등록한 공무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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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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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 100여대를 

불법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해준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 7급 공무원 54살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순천시 건설기계등록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기계 매매업자인 공범의 부탁을 받고 

105차례에 걸쳐 수급 조절 대상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