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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숨진 여고생 가족 정신적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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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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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가슴이 잘린 채 사망한 
여고생의 가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6단독은 
5·18 당시 사망한 여동생의 오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의 폭행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2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