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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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