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친 학생들 힘으로 제압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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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오늘(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중학교 2학년 4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